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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25- 7호
「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25일 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
「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」에 대한 의견수렴 1. 개정이유 ?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」 개정사항 반영 2. 주요내용
조문 | 주요내용 | 제2조(기능) |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〈단서 추가〉 | 제3조(임기) | 한 차례만 연임 → 두 차례 연임 | 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| 교사2명, 학부모2명 → 교사2명, 학부모1명으로 개정 | 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제9조(학부모위원 선출) 제10조(교원위원 선출) | 통합선출관리위원회 → 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 |
3. 관련근거 ?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8조 4.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암초등학교(행정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제출내용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전화, 팩스, E-Mail(전자우편)로 제출 - 주소: 경남 고암면 고암성산대로 6-5 - 전화 055)533-5543, 팩스 055)533-8366, 전자우편 goamcho@korea.kr 다. 제출기한 : 2025년 3월 4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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