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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의견수렴 공고
작성자 고암초 등록일 2025.02.25


 

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25- 7


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2025225

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장


고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)에 대한 의견수렴

1. 개정이유

 ? 「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사항 반영

2. 주요내용


조문

주요내용

2(기능)

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

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

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단서 추가

3(임기)

한 차례만 연임 두 차례 연임

8(선출관리위원회)

교사2, 학부모2교사2, 학부모1으로 개정

8(선출관리위원회)

9(학부모위원 선출)

10(교원위원 선출)

통합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

3. 관련근거

  ?「·중등교육법시행령58

4. 의견제출

 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

 고암초등학교(행정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. 제출내용

 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·반 여부와 그 이유)

 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 . 제출방법 : 방문, 전화, 팩스, E-Mail(전자우편)로 제출

 - 주소: 경남 고암면 고암성산대로 6-5

 - 전화 055)533-5543, 팩스 055)533-8366, 전자우편 goamcho@korea.kr

 . 제출기한 : 202534일까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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