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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(안) 발의 및 공동체 의견 수렴
작성자 전현배 등록일 2023.03.15

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법령 및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 


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안(파일의 붉은색 글씨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.)을 발의하니 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 


기한: 2023.3.17.(금요일) 16:00 까지


방법: 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서면(글)으로 제출

       학부모님의 학생의 담임 교사에서 문자나 서면으로 제출

       그 외 공동체 관계자는 학교 교무실(055-533-0665)로 제출


추후일정은 첨부파일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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