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법령 및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안(파일의 붉은색 글씨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.)을 발의하니 공동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
기한: 2023.3.17.(금요일) 16:00 까지
방법: 학생은 담임 선생님에게 서면(글)으로 제출 학부모님의 학생의 담임 교사에서 문자나 서면으로 제출 그 외 공동체 관계자는 학교 교무실(055-533-0665)로 제출
추후일정은 첨부파일의 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