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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단체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
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여 "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